「함안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함안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 「함안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2. 공고기간 : 2022. 9. 22. ~ 2022. 10. 11.(20일간)
3. 공고방법 : 함안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고내용 : 붙임참조
붙임 「함안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제정 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