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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송사무 등 처리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강남구 공고 제2022-2259호(2022. 9. 23.) | 자치단체 : 강남구 | 부서 : 기획경제국 기획예산과 | 조회수 : 171회
1.「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송사무 등 처리규칙」 일부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동)에서는 2022. 10. 3.(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개정안에 대한 구민의견을 널리 수렴할 수 있도록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등 홍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 2022. 9. 23.(금) ~ 2022. 10. 3.(월)[10일간]
   나. 입법예고 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다. 공고 방법 : 강남구 구보, 강남구 홈페이지·동주민센터 홈페이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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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