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동두천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동두천시 공고 제2022-1177호(2022. 9. 23.) | 자치단체 : 동두천시 | 부서 : 경제문화국 일자리경제과 | 조회수 : 279회
「동두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동두천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2. 입법예고기간 : 2022. 9. 23.~10. 14.(21일간)
  3. 공고방법 : 동두천시 시보 및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붙임 참고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