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자치법규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시민들에게 홍보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을 경우 2022. 10. 12.(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치법규명 : 안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2. 예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3. 예고기간 : 2022. 9. 23. ~ 2022. 10. 12. (20일간)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