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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 안산시 공고 제2022-1817호(2022. 9. 23.) | 자치단체 : 안산시 | 부서 : 문화체육관광국 체육진흥과 | 조회수 : 277회
「안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자치법규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시민들에게 홍보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을 경우 2022. 10. 12.(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치법규명 : 안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2. 예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3. 예고기간 : 2022. 9. 23. ~ 2022. 10. 12. (20일간)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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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