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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미세먼지 경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 충청북도 공고 제2022-52호(2022. 9. 23.) | 자치단체 : 충청북도 | 부서 :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 환경연구부 미세먼지분석과 | 조회수 : 132회
충청북도 공고 제 2022-52호 
충청북도 미세먼지 경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충청북도 미세먼지 경보에 관한 조례」 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23일 
충 청 북 도 지 사 

ㅇ 개정이유 
 - 대기오염의 경보 대상 오염물질에 미세먼지 외 오존 포함 
 - 예보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새로이 마련
 - 현행 대기오염 경보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개선 보완

ㅇ 주요 내용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 도지사, 시장·군수 및 도민의 책무 
- 예보의 내용 및 조치에 관한 사항
- 경보 대상지역, 내용 및 기준, 조치사항 및 조치결과 확인에 관한 사항
- 대기오염 개선을 위한 노력
- 정보제공시스템의 운영
- 시·도간 협력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ㅇ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2년 10월 13일까지 충청북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낼 곳 :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 미세먼지분석과(전화 : 043-220-6641, 이메일 : ciel12@korea.kr) 
-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