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공고 제 2022-52호
충청북도 미세먼지 경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충청북도 미세먼지 경보에 관한 조례」 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23일
충 청 북 도 지 사
ㅇ 개정이유
- 대기오염의 경보 대상 오염물질에 미세먼지 외 오존 포함
- 예보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새로이 마련
- 현행 대기오염 경보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개선 보완
ㅇ 주요 내용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 도지사, 시장·군수 및 도민의 책무
- 예보의 내용 및 조치에 관한 사항
- 경보 대상지역, 내용 및 기준, 조치사항 및 조치결과 확인에 관한 사항
- 대기오염 개선을 위한 노력
- 정보제공시스템의 운영
- 시·도간 협력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ㅇ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2년 10월 13일까지 충청북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낼 곳 :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 미세먼지분석과(전화 : 043-220-6641, 이메일 : ciel12@korea.kr)
-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