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공고 제 2022 - 53호
충청북도 항공구조구급대 운영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충청북도 항공구조구급대 운영규칙」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23일
충 청 북 도 지 사
□ 개정이유
○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2021. 1. 21. 시행)으로 종전의 항공구조구급대와 항공대원이 119항공대 및 119항공대원으로 용어가 변경되는 등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 「119항공대 운영규정」(소방청 훈령)이 적용되는 항공기 운항, 항공안전관리, 정비 및 품질관리, 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는 등 관련 규정에 맞게 규칙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제명의 변경
- (현행) 「충청북도 항공구조구급대 운영규칙」 → (개정) 「충청북도 119항공대 운영규칙」
○ 119항공대 편성·운영, 임무 등(안 제2조∼제4조)
○ 119항공기사고조사단의 편성·운영, 사고 발생시 긴급조치, 조사보고서 작성·제출 및 사고 수습 등(안 제5조∼제8조)
○ 조종사ㆍ항공정비사 자격심의 위원회의 구성·운영, 심의절차 및 처리기준(안 제9조∼제11조)
□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2년 10월 13일까지 충청북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낼 곳 : 충청북도 119항공대 (전화 : 043-220-4981, 이메일 : swch0671@korea.kr)
○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 붙임 : 충청북도 항공구조구급대 운영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