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공고 제2022-54호
충청북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충청북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23일
충청북도지사
□ 개정이유
○ 종전의 「환경교육진흥법」이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2022. 1. 6. 시행)되는 등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충청북도 환경교육의 활성화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제명의 변경
- (현행) 「충청북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 (개정) 「충청북도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안 제2조 및 제3조)
○ 학교 및 사회환경교육 활성화 지원(안 제4조 및 제5조)
○ 사회환경교육기관의 지정 등(안 제6조)
○ 충청북도 환경교육센터 지정(안 제8조)
○ 환경교육 실시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한 재정지원(안 제9조)
□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2년 10월 13일까지 충청북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낼 곳 : 충청북도 환경정책과(전화 : 043-220-4022, 이메일 : dongdong99@korea.kr)
○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 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기타 참고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