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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제천시 공고 제2022-1731호(2022. 9. 23.) | 자치단체 : 제천시 | 부서 : 행정지원국 자치행정과 | 조회수 : 122회
제천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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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