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전부개정을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 및「창원시 자치법규안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2. 9. 23. ~ 10. 13. (20일간)
나. 공고방법 : 시 공보, 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다. 의견제출 : 창원시 주택정책과 공영주택담당
붙임 1. 창원시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2. 창원시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