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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마산야구센터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 창원시 공고 제2022-1623호(2022. 9. 23.) | 자치단체 : 창원시 | 부서 : 문화체육관광국 체육진흥과 | 조회수 : 153회
「창원시 마산야구센터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창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서 제출 서식에 의거  2022. 10. 13.(목)까지
 체육진흥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 2022. 9. 23. ~ 2022. 10. 13.(20일간)
  2. 공고방법 : 시 공보, 홈페이지 등
  3. 의견제출 : 창원시 체육진흥과 체육지원담당(☎055-225-3736)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창원시 마산야구센터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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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