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창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서 제출 서식에 의거 2022. 10. 13.(목)까지 세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 2022. 9. 23. ~ 2022. 10. 13.(20일간)
2. 공고방법 : 시 공보, 홈페이지, 게시판 등
3. 의견제출 : 창원시 세정과(☎055-225-3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