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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시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창원시보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 창원시 공고 제2022-1625호(2022. 9. 23.) | 자치단체 : 창원시 | 부서 : 공보관 | 조회수 : 163회
「창원 시보 조례」를 전부개정하고 「창원시보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창원시 자치법규안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2. 9. 23. ~ 2022. 10. 13.(20일간)
2. 공고방법 : 시 공보, 홈페이지 등 
3. 의견제출 : 창원시 공보관 홍보기획담당(☎055-225-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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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