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여성근로자 임대아파트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창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2. 9. 23.(금)~10. 13.(목) [21일간]
2. 내용: 「창원시 여성근로자 임대아파트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3. 방법: 시보, 시 홈페이지, 게시판 게재
4. 의견제출: 여성가족과 가족지원담당(☎055-225-3955)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규칙 제정안 1부.
3. 의견제출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