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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남명학습관 설치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합천군 공고 제2022-1133호(2022. 9. 22.) | 자치단체 : 합천군 | 부서 : 기획예산실 문화예술과 | 조회수 : 113회
『합천군 남명학습관 설치 및 운영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합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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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