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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수영구 공고 제2022-10호(2022. 9. 23.) | 자치단체 : 수영구 | 부서 : 의회사무과 | 조회수 : 110회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2. 주요내용 : 붙임 참조
2. 의견제출 : 2022. 10. 13.(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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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