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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서구 수해주택 복구지원자금 융자 조례」폐지조례(안) 입법예고


  • 서구 공고 제2022-1512호(2022. 9. 23.) | 자치단체 : 서구 | 부서 : 통합복지국 복지급여과 | 조회수 : 240회
「광주광역시 서구 수해주택 복구지원자금 융자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듣고자「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붙임 1. 「광주광역시 서구 수해주택 복구지원자금 융자 조례」폐지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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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