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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안양시 공고 제2022-1508호(2022. 9. 23.) | 자치단체 : 안양시 | 부서 : 기획경제실 고용노동과 | 조회수 : 211회
우리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입법취지와 입법 주요내용 등등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안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제출기일 : 2022년 10월 13일 목요일까지 
  2.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안양시 홈페이지 등 의견서 제출
  3. 기재내용 :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 기재 
  4. 제출기관 : 안양시장 (참조:고용노동과장)
  5. 기타문의 : 031-8045-2102

 붙임  안양시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