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입법취지와 입법 주요내용 등등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안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제출기일 : 2022년 10월 13일 목요일까지
2.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안양시 홈페이지 등 의견서 제출
3. 기재내용 :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 기재
4. 제출기관 : 안양시장 (참조:고용노동과장)
5. 기타문의 : 031-8045-2102
붙임 안양시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