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양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양주시 공고 제2022-2159호(2022. 9. 23.) | 자치단체 : 양주시 | 부서 : 기획행정실 자치행정과 | 조회수 : 249회
1. 제정이유
 가. 사회적으로 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지방자치단체도 주민의    기본적인 인권을 확인 및 보장할 의무를 지니게 되고,
 나. 인권 존중의 시대적 흐름에 따라 양주시민의 인권을 적극적으로 보호 하고    증진하기 위한 입법적 조치가 요구됨

2. 주요내용
 가. 시장의 책무 및 시민의 협력 관한 사항 규정 (안 제4조 및 제5조)
 나. 인권 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6조)
 다. 인권교육과 인권 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인권지수     개발 등에 대한 규정 (안 제7조 ~ 제9조)
 라.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양주시    인권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 (안 제10조 ~ 제17조)
3. 자치법규안 : 별첨
4. 의견제출
 「양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양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 2022년 10월 13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양주시 홈페이지 등
           ※ 양주시홈페이지 : http://www.yangju.go.kr ⇒ 열린시정 ⇒ 자치법규 ⇒ 자치법규입법예고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의견 등
    라. 제출기관 : 양주시청(자치행정과)
       ○ 주 소 : 경기도 양주시 부흥로 1533(남방동), 우편번호 11498  
       ○ 전 화 : 031-8082-5212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