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이유
가. 사회적으로 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지방자치단체도 주민의 기본적인 인권을 확인 및 보장할 의무를 지니게 되고,
나. 인권 존중의 시대적 흐름에 따라 양주시민의 인권을 적극적으로 보호 하고 증진하기 위한 입법적 조치가 요구됨
2. 주요내용
가. 시장의 책무 및 시민의 협력 관한 사항 규정 (안 제4조 및 제5조)
나. 인권 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6조)
다. 인권교육과 인권 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인권지수 개발 등에 대한 규정 (안 제7조 ~ 제9조)
라.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양주시 인권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 (안 제10조 ~ 제17조)
3. 자치법규안 : 별첨
4. 의견제출
「양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양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 2022년 10월 13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양주시 홈페이지 등
※ 양주시홈페이지 : http://www.yangju.go.kr ⇒ 열린시정 ⇒ 자치법규 ⇒ 자치법규입법예고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의견 등
라. 제출기관 : 양주시청(자치행정과)
○ 주 소 : 경기도 양주시 부흥로 1533(남방동), 우편번호 11498
○ 전 화 : 031-8082-5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