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시민 여러분에게 널리 알리어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포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포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2. 입법예고기간: 2022. 9. 23.~2022. 10. 13.(20일간)
3. 개정이유
- 자원봉사센터의 자원봉사자 수 및 사업량 증가에 따른 인력난 해소를 위해 정원 조정(1명 증원)
- 시 인구 규모에 따른 인력 증원을 통한 효율적인 자원봉사센터 운영
4. 의견제출: 붙임 입법예고 의견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