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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통ㆍ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화성시 공고 제2022-3430호(2022. 9. 23.) | 자치단체 : 화성시 | 부서 :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 조회수 : 258회
1.『화성시 통·리·반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2. 10. 13.(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할 예정이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2022. 9. 23.(금) ~ 10. 13.(목)
  나. 예고내용: 「화성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 예고방법: 화성시 홈페이지 및 시보 게재, 본청 및 읍면동 게시판 게시

2. 아울러 각 실·과·소 및 읍·면·동에서는 예고문을 행정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다수의 시민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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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