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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순천시 공고 제2022-2173호(2022. 9. 26.) | 자치단체 : 순천시 | 부서 : 자치행정국 총무과 | 조회수 : 234회
「순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제정사유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21. 10. 19.)과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시행령」(`22. 9. 13.)의 위임에 따라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답례품의 선정 및 기금의 설치 ? 운용 근거 마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안 제1조)
  ? 답례품 선정위원회 구성 및 공급업체 선정 (안 제2조 ~ 제6조)
  ? 지정 금융기관의 위탁 (안 제7조)
  ? 고향사랑기금의 설치?운용 (안 제8조 ~ 제10조)
  ?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안 제11조 ~ 제21조)
  ?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 (안 제22조 ~ 제23조)
  ? 조례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규정 (부칙)

3. 조례제정안 : 붙임

4. 관계법령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5. 입법예고 기간 : 2022. 9. 26. ~ 2022. 10. 3.(8일간)
  ※ 「순천시 법무행정 사무 처리 규칙」제17조에 따라 예고 기간 단축.

6.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2년 9월 29일까지 순천시장(총무과장)에게 서면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061-749-5641, FAX : 061-749-4614)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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