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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입법예고(수정)


  • 강진군 공고 제2022-750호(2022. 9. 23.) | 자치단체 : 강진군 | 부서 : 세무회계과 | 조회수 : 188회
1. 「강진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정 공고합니다.

붙임  입법예고(강진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법안 파일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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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