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주시 공무원 행동강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시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2. 9. 23. ~ 10. 13.(20일간)
나. 예고방법 : 경주시 홈페이지 및 읍면동 게시판
다. 입법내용 : 붙임과 같음
라. 의견제출 : 경주시 청렴감사관(054-760-2272)
붙임 경주시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