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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진주시 공고 제2022-2252호(2022. 9. 23.) | 자치단체 : 진주시 | 부서 : 기획행정국 민원여권과 | 조회수 : 138회
『진주시 민원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진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등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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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