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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 거제시 공고 제2022-1857호(2022. 9. 23.) | 자치단체 : 거제시 | 부서 : 감사법무담당관 | 조회수 : 121회
「거제시 공무원 행동강력 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거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치법규명 : 「거제시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2. 입법예고기간 : 2022. 9. 23. ~ 2022.10. 13. (20일간)
  3. 입법예고문 : 붙임과 같음

붙임  1.「거제시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전부개정안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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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