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공무원 행동강력 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거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치법규명 : 「거제시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2. 입법예고기간 : 2022. 9. 23. ~ 2022.10. 13. (20일간)
3. 입법예고문 : 붙임과 같음
붙임 1.「거제시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전부개정안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