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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거제시 공고 제2022-1860호(2022. 9. 23.) | 자치단체 : 거제시 | 부서 : 행복생활국 생활지원과 | 조회수 : 151회
「거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거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거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 입법예고 기간 : 2022. 9. 23. ~ 2022. 10. 13.
3. 입법예고문 : 붙임과 같음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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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