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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창원시 공고 제2022-1632호(2022. 9. 23.) | 자치단체 : 창원시 | 부서 : 환경도시국 환경정책과 | 조회수 : 137회
「창원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재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창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2. 10.13.(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 2022. 9. 23. ~ 2022. 10. 13.(20일간)
 2. 공고방법 : 일간신문, 시 공보 및 홈페이지, 게시판 등
 3. 의견제출 : 창원시 환경정책과 환경정책담당(☎055-225-3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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