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재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창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2. 10.13.(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 2022. 9. 23. ~ 2022. 10. 13.(20일간)
2. 공고방법 : 일간신문, 시 공보 및 홈페이지, 게시판 등
3. 의견제출 : 창원시 환경정책과 환경정책담당(☎055-225-34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