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주민투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 또는 기관에서는 기한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기간 : 2022.9.26.~10.17.(21일간)
2.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제출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