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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변산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부안군 공고 제2022-1352호(2022. 9. 26.) | 자치단체 : 부안군 | 부서 : 행정복지국 문화관광과 | 조회수 : 263회
「부안군 변산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 시행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부안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2.09.26.~2022.10.17.
  나. 예고방법 : 군보, 홈페이지
  다. 주요내용 : 붙임참조

붙임  부안군 변산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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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