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경산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가. 조 례 명 :「경산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나. 예고방법 : 경산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읍·면·동 게시판 게시
다. 예고기간 : 2022. 9. 26. ~ 10. 17.(21일간)
2. 본 입법예고에 대하여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께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