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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경산시 공고 제2022-1698호(2022. 9. 26.) | 자치단체 : 경산시 | 부서 : 경제환경국 중소기업벤처과 | 조회수 : 539회
1.「경산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가. 조 례 명 :「경산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나. 예고방법 : 경산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읍·면·동 게시판 게시
  다. 예고기간 : 2022. 9. 26. ~ 10. 17.(21일간)

2. 본 입법예고에 대하여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께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