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천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 시민과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2022. 9. 26. ~ 10. 17.(21일간)
나. 의견제출방법: 서면, 우편, 전자우편, 팩스(팩스의 경우 반드시 담당자 통화 요망) 등
다. 제출처: 부천시장(도시농업과)
1) 주 소: 부천시 길주로 660(춘의동, 부천식물원 1층)
2) 전화(팩스): 032-625-2801(FAX 032-625-2789)
3) 전자우편: okyprincess@korea.kr
2. 홍보담당관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장은 다수의 시민이 열람 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본 조례 일부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 및 부서에서는 2022. 10. 17.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입법예고 공고문 1부.
2.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3. 부천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