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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부천시 공고 제2022-2392호(2022. 9. 26.) | 자치단체 : 부천시 | 부서 : 환경사업단 자원순환과 | 조회수 : 694회
1.「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 시민과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2. 9. 26.(월) ~ 10. 17.(월) (21일간)

   나. 의견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 등

   다. 제출처 : 부천시 자원순환과
     - 주 소 : 부천시 벌말로 122 (대장동, 부천시 자원순환센터) 
     - 전화(팩스) : ☎ 032-625-3183(Fax, 032-625-3199)
     - 전 자우 편 : air1004@korea.kr

2. 홍보담당관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동장은 다수의 시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판에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부서에서는 2022. 10. 17.(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문(공고문) 1부. 
       2.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종안) 1부.
       3.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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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