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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 발전을 위한 조례」제정에 따른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 부천시 공고 제2022-2405호(2022. 9. 26.) | 자치단체 : 부천시 | 부서 : 복지위생국 여성정책과 | 조회수 : 566회
1.「부천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 발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 시민과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2. 9. 26.(월) ~ 10. 17.(월)(21일간)
 나. 의견제출방법 : 서면, 우편, 전자우편 등
 다. 제   출   처 : 부천시장(여성정책과)
  1) 주      소 : 경기도 부천시 장말로 107, 5층(상동,복사골문화센터)
  2) 전화(팩스) : 032-625-2932 (팩스 032-625-2919)
  3) 전 자 우 편 : welfare81@korea.kr
2. 홍보담당관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동장은 다수의 시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본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부서에서는 2022. 10. 17.(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제출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입법예고 공고문 1부.
       2.「부천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 발전을 위한 조례」제정(안) 1부.
       3.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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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