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26일
오 산 시 장
1. 개정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반영하고자 시행규칙를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정수관리대상물품 59종 규정 (안 제5조2)
3. 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2년 10월 16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오산시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오산시 회계과
· 우편번호 : 18132
· 주 소 : 오산시 성호대로 141(오산동, 오산시청)
· 전 화 : 031)8036-7313
· F A X : 031)8036-8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