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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오산시 공고 제2022-1481호(2022. 9. 26.) | 자치단체 : 오산시 | 부서 : 자치행정국 회계과 | 조회수 : 166회
『오산시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26일


오   산   시   장


1. 개정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반영하고자 시행규칙를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정수관리대상물품 59종 규정 (안 제5조2)

3. 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2년 10월 16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오산시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오산시 회계과
  · 우편번호 : 18132
  · 주    소 : 오산시 성호대로 141(오산동, 오산시청)
  · 전    화 : 031)8036-7313
  · F A X : 031)8036-8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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