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3조제1항에 의거하여 「양주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입법예고 기간: 2022. 9. 26. ~ 2022. 10. 1. (5일간)
-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서식에 따라 양주시의회 의회사무과 입법지원팀(031-8082-7063)으로 연락주시거나, iyoung@korea.kr로 검토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