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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양주시 공고 제2022-22호(2022. 9. 26.) | 자치단체 : 양주시 | 부서 : 의회사무과 | 조회수 : 185회
「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3조제1항에 의거하여 「양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입법예고 기간: 2022. 9. 26. ~ 2022. 10. 1. (5일간) 
  -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서식에 따라 양주시의회 의회사무과 입법지원팀(031-8082-7063)으로 연락주시거나, iyoung@korea.kr로 검토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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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