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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연천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 연천군 공고 제2022-1339호(2022. 9. 26.) | 자치단체 : 연천군 | 부서 : 부군수 행정담당관 | 조회수 : 267회
「연천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연천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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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