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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거제시 공고 제2022-1853호(2022. 9. 26.) | 자치단체 : 거제시 | 부서 : 환경사업소 자원순환과 | 조회수 : 181회
거제시 폐기물관리 조례』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거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거제시 폐기물관리 조례
  2. 입법예고 기간: 2022. 9. 26. ~ 10. 17.(21일간)
  3. 입법예고문: 붙임과 같음
  4. 협조사항
    가. 홍보담당관: 공보 게재
    나. 면·동: 게시판 게시
 
붙임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거제시 폐기물관리 조례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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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