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무회계 규칙」전부개정안 입법예고


  • 성북구 공고 제2022-1298호(2022. 9. 29.) | 자치단체 : 성북구 | 부서 : 기획재정국 재무과 | 조회수 : 111회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무회계 규칙」를 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무회계 규칙」
 나. 입법예고기간 : 2022.9.29. ~ 2022.10.19.(20일간)
 다. 공고방법 : 성북구 구보 및 홈페이지 게시
 라. 공고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_서울특별시 성북구 재무회계규칙 개정규칙안.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