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무원 행동강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대상 :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
2. 예고기간 : 2022. 9. 29.(목) ~ 2022. 10. 19.(수) (20일간)
3. 예고방법 : 구보, 홈페이지 게재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입법예고문 및 규칙개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