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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울주군 공고 제2022-2298호(2022. 9. 29.) | 자치단체 : 울주군 | 부서 : 경제산업국 일자리정책과 | 조회수 : 88회
「울산광역시 울주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입법예고 기간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 「울산광역시 울주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 
 나. 예고기간 : 2022. 9. 29. ~ 10. 19. (20일간)
 다. 예고방법 : 공보, 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라.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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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