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청소년 동행카드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성북구아동청소년 동행카드 지원 조례」
2. 입법예고기간: 2022. 9. 29. ~ 10. 19.
3. 의견제출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기한: 2022. 10. 19.
4. 문의 : 교육지원과(전화: 02-2241-2435, FAX: 02-2241-6528, E-mail: 20200104060055@sb.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