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성북구 공고 제2022-1315호(2022. 9. 29.) | 자치단체 : 성북구 | 부서 : 복지문화국 여성가족과 | 조회수 : 72회
1.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2.「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 2022. 9. 29. ~ 2022. 10. 19.(20일간)
  다. 공고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라. 공고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붙임1. 입법예고문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