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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도봉구 공고 제2022-1410호(2022. 9. 29.) | 자치단체 : 도봉구 | 부서 : 행정관리국 교육지원과 | 조회수 : 10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년 기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2022. 9. 29.(목) ∼ 10. 19.(수) (20일간)
  나. 입법예고 방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다. 입법예고 내용: 붙임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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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