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양천구 공고 제2022-1672호(2022. 9. 29.) | 자치단체 : 양천구 | 부서 :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 조회수 : 94회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시행규칙」등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