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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울주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울주군 공고 제2022-2305호(2022. 9. 29.) | 자치단체 : 울주군 | 부서 : 행정문화국 문화체육과 | 조회수 : 79회
1.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울주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총무과장은 붙임 입법예고문을 공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장은 각 읍·면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입법예고 기간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울주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나. 예고기간 : 2022. 9. 29. ~ 2022. 10. 19.(20일간)
  다. 예고방법 : 공보, 군 홈페이지, 게시판
  라. 입법예고문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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