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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경기도 공고 제2022-41호(2022. 9. 29.) | 자치단체 : 경기도 | 부서 : 경기도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기획담당관 | 조회수 : 148회
경기도 입법예고 제2022-41호

 「경기도 사무위임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29일
경  기  도  지  사

경기도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행정의 현장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무 중 대민 관련 및 지역적 사무를 시장·군수에 재위임하고, 법령 개정에 따라 근거법규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장·군수에게 재위임한 다음의 사무의 내용과 근거법규를 변경함.(안 별표 1)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사무
  나. 그 밖에 중복으로 기재된 사무를 삭제함(안 별표 1)
 
3. 자치법규안: 별첨

4. 의견제출
 이 「경기도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지사(참조 : 기획담당관,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전화 : 031-8008-2651, 팩스 : 031-8008-2118, 전자메일 : cheongp@gg.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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