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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재입법예고


  • 봉화군 공고 제2022-1031호(2022. 9. 29.) | 자치단체 : 봉화군 | 부서 : 재정과 | 조회수 : 216회
「봉화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봉화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입법예고 합니다.
  1. 예고기간: 2022. 9. 29. ~ 10. 19.(20일간)
  2. 예고방법: 봉화군공보 및 홈페이지 게시
  3. 입법예고안: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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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