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동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동)에서는 2022.10.19.(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통담당관에서는 관련 내용을 구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규 칙 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2. 예고기간: 2022.09.29.(목) ~ 2022.10.19.(수)
3. 주요내용: 붙임 참조
4. 협조사항
가. 소통담당관: 구보 게재(공고)
나. 전 부서(동): 의견 제출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