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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정안 입법예고


  • 성동구 공고 제2022-1450호(2022. 9. 29.) | 자치단체 : 성동구 | 부서 : 안전건설교통국 치수과 | 조회수 : 98회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동)에서는 2022.10.19.(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통담당관에서는 관련 내용을 구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규 칙 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2. 예고기간: 2022.09.29.(목) ~ 2022.10.19.(수)
  3. 주요내용: 붙임 참조
  4. 협조사항
    가. 소통담당관: 구보 게재(공고)
    나. 전 부서(동): 의견 제출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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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